6.25 마지막 참전용사, 국가가 장례를 치른다면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6.25 참전용사를 예우해요.
- 마지막 생존자를 국가장으로.
- 국가 위기 공헌자도 포함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들께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예요. 프랑스도 1차 세계대전 마지막 참전용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렀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겪는 변화가 있나요?"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 "국가장은 대통령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대통령 외에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이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6.25 마지막 참전용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의 문을 여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가장법' 제2조에 국가장 대상자가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이 대상이었는데요. 여기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와 전쟁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4.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사람으로서… 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먼 훗날, 6·25 전쟁의 마지막 영웅이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을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지막 참전용사님의 장례가 사회적 관심 속에 치러지더라도, 국가장으로 예우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모든 국민이 함께 그분의 헌신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기리고, 국민적 추모를 통해 안보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가장 대상이 넓어지며 사회적 합의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 밖에 전쟁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