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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이 반대해도 우리 집 리모델링, 가능해질까요?

최수진

최수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이 쉬워져요.
  2. 분양/임대 섞인 단지도 길이 열려요.
  3. 리모델링을 위해 땅을 나눌 수 있어요.
  4. 소유주 동의 요건 충족이 수월해져요.
옆 동이 반대해도 우리 집 리모델링, 가능해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한 땅에 묶여있는 단지, 많죠. 여기서 분양 주민들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땅 주인인 지자체 등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웠어요. 내 집을 고칠 기회가 막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토지분할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분양동, 임대동 섞인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 동 주민들끼리 뜻을 모았다면, 반대하는 옆 동의 땅과 우리 땅을 법적으로 나누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땅을 나누면 면적이 너무 작아져서 불법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는 건축법상 땅을 나눌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리모델링 추진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땐 그 기준에 미달해도 땅을 나눌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 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법 제76조에 7항과 8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죠.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땅을 나눌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⑦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는 ...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리모델링을 꿈꾸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같은 단지 내 임대동의 소유주인 구청이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어요. 동의율을 채울 방법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와 주민들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땅이 나뉘면 임대동의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리모델링이 막혔던 노후 혼합주택단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지가 나뉘면서 임대주택이 고립되거나, 분양주택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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