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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질에 '3배 배상'이 기본값이 됩니다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기업의 불공정행위 피해 보상이 강화돼요.
  2.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원칙적으로 3배가 돼요.
  3. 법원이 마음대로 깎아주기 어려워져요.
  4.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해요.
기업 갑질에 '3배 배상'이 기본값이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업이 나쁜 마음을 먹고 불공정 행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하지만 실제 판결에선 1.5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최대 3배’라는 상한선이 오히려 배상액을 깎아주는 기준으로 쓰인 셈이에요. 이 법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기업의 담합으로 비싼 값을 치렀다면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재판에서 이길 경우, 법원은 피해액의 3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놓고 계산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 모든 불공정거래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각한 법 위반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해당돼요. 실수보다는 악의적인 갑질을 막는 게 목표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한선'을 '기본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법원이 0부터 3배 사이에서 자유롭게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배에서 시작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깎아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재량이 너무 넓었지만, 이제는 배상액을 깎아주려면 기업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거죠.

[현행]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안]
손해의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 가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필수 재료를 사야 했던 점주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용기를 내 소송을 걸어 이겼지만, 피해액의 1.3배만 보상받았어요. 변호사 비용을 빼니 남는 것도 없고, 본사는 별 타격 없이 비슷한 운영을 계속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피해액의 3배를 원칙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본사는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니 앞으로 비슷한 갑질을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커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소송이 남용될 수 있고, 과도한 배상액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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