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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도용, 손해액 5배 배상법 추진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상표권 고의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해요.
  2.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게 원칙이 돼요.
  3.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감액해요.
브랜드 도용, 손해액 5배 배상법 추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도 고의로 상표를 베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물어주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선 평균 1.5배에 그쳐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이 법은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여서, 애써 만든 브랜드를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디어를 베껴 대박 난 사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당신의 상표나 디자인을 고의로 도용한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청구하는 게 기본 원칙이 돼요. 아이디어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질 수 있어요.

🧐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수로 상표권을 침해하면 무조건 5배인가요?"

아니요. 이 법은 '고의로' 침해한 경우를 겨냥해요. 또한 법원이 침해자의 의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으니, 모든 경우에 5배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상표법 제110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핵심적으로 바뀌어요. 기존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겼다면, 이제는 5배 배상을 원칙으로 못 박고 시작하는 거죠.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존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이 의무 조항으로 강화돼요.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고의적으로 ... 침해한 자는 ...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⑧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가던 사장님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대기업이 A씨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품을 출시했어요. A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인정된 손해액은 변호사 비용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죠. 상처만 남은 싸움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손해액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대기업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며 배상액을 낮추려 애써야 하죠. A씨는 사업을 재기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창작자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나 디자인 도용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도한 배상액이 기업의 혁신이나 도전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를 악용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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