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스튜디오에서 ‘성인물’ 촬영? 이제 금지됩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에요.
- 여기서 청소년 유해 영상 촬영이 금지돼요.
- 스튜디오를 빌려서 찍는 것도 포함돼요.
- 대학가 주변은 이 법에서 제외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학교 근처 스튜디오에서 선정적인 영상물을 찍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걸 막을 법이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아이 학교 앞이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요. 동네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시설이나 활동이 줄어들어 더 건전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 그럼 학교 근처에선 어떤 촬영도 못 하나요?
아니요, 모든 촬영을 막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제작과 촬영만 금지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영화 촬영 등은 문제없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금지행위) 목록에 새로운 조항 하나가 추가돼요. 바로 학교 주변 보호구역 안에서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상물을 만들거나, 찍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유해 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다음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아이 학교 근처 빌딩에 촬영 스튜디오가 생긴 걸 봤어요. 그런데 밤낮으로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 성인용 콘텐츠를 찍는다는 소문을 듣고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마땅히 제재할 법이 없어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유해 영상물 촬영이 불법이 돼요. A씨는 유해 콘텐츠 제작 공간이 아이의 통학로 주변에 있다는 찜찜함 없이,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기준이 때로 모호해서, 창작의 자유나 스튜디오 같은 공간 임대업자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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