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방송 스튜디오, 이제 청소년은 못 들어가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온라인 음란 방송 제작 업소가 추가돼요.
- 이런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요.
-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에서 보호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인터넷으로 음란 방송을 만들고 내보내는 곳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이런 곳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죠.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 청소년 보호를 더 두텁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BJ가 꿈인 청소년인데, 관련 일을 전혀 못 하게 되나요?"
아니요, 모든 인터넷 방송이 대상은 아니에요. 성인용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송출하는 곳에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건전한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꿈을 키울 수 있어요.
🧐 "어디까지가 '음란 방송'으로 분류되나요?"
법에서는 성교나 유사 성교, 자위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방송을 만드는 영업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단순히 수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성행위를 표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해당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류가 추가돼요. 핵심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음란 방송 제작·송출 영업'을 명확히 포함시킨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준이죠.
[새로 추가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2) 다음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영업 가) 성교 행위 나) 유사 성교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라) 자위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고등학생 A군.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스태프 구함, 고수익 보장!’ 공고를 발견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면접을 보러 가보니 성인 방송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A군은 당황했지만, 법적으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곳이 아니라는 말에 혼란스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런 스튜디오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돼요. 청소년은 관련 구인 공고를 볼 수도, 지원할 수도 없게 되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어,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 제작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성적 수치심' 등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해, 자칫하면 성인 콘텐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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