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입금 법안? 중소기업 대금 정산 20일 빨라진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돼요.
-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변경돼요.
-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개선이 목적이에요.
- 법 시행 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물건은 보냈지만 돈이 두 달 뒤에나 들어온다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결제 기술은 빨라졌는데 법은 그대로라는 지적에 따라, 돈 받는 기간을 줄여주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날이 빨라지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회사에 돈이 빨리 들어오면 자금 사정이 안정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임금 체불 위험이 줄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대기업에서 협력사 대금 지급을 담당해요. 바빠지겠네요?"
네, 기존보다 20일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자금 계획이나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할 수 있어요. 업무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겠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핵심이에요. 원래는 위탁기업(대기업)이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중소기업)에 돈을 주면 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만약 이 날짜를 넘기면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하고요.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40일 이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어흥상사' 김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부품을 만들어 납품했지만, 대금은 두 달 뒤에나 들어왔어요. 직원들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통장이 텅 비어 대출을 알아봐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40일 만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하고 열흘이면 돈이 들어오니, 다음 달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금 회전이 빨라져 흑자 도산의 위험이 줄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은 자금 운용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이 부담이 또 다른 형태로 협력사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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