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두 달 말고 40일 안에 받게 될까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돼요.
- 최장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어요.
-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요.
-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넘기고도 두 달 가까이 대금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장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원자재 값도 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자금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회사 사장인데, 돈을 더 빨리 받게 되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는 납품받은 날로부터 최대 4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해요. 약 20일 정도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죠.
🧐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에 불리한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숫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죠. ‘60일’이라는 숫자가 ‘40일’로 바뀌면서 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안) ...수령일부터 40일 이내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김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대표는 납품 후 두 달을 꼬박 채워 대금을 받았어요. 그동안 직원들 월급날이나 어음 만기일이 다가오면 매번 가슴을 졸여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최장 40일 만에 대금이 들어와요. 월급날 걱정도 줄고, 미리 원자재를 저렴하게 사 둘 자금 여유도 생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대금을 늦게 주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원사업자인 대기업들은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이 부담이 다른 방식으로 협력사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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