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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두 달 말고 40일 안에 받게 될까요?

허성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돼요.
  2. 최장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어요.
  3.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요.
  4.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도급 대금, 두 달 말고 40일 안에 받게 될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넘기고도 두 달 가까이 대금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장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원자재 값도 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자금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회사 사장인데, 돈을 더 빨리 받게 되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는 납품받은 날로부터 최대 4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해요. 약 20일 정도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죠.

🧐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에 불리한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숫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죠. ‘60일’이라는 숫자가 ‘40일’로 바뀌면서 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안) ...수령일부터 40일 이내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김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대표는 납품 후 두 달을 꼬박 채워 대금을 받았어요. 그동안 직원들 월급날이나 어음 만기일이 다가오면 매번 가슴을 졸여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최장 40일 만에 대금이 들어와요. 월급날 걱정도 줄고, 미리 원자재를 저렴하게 사 둘 자금 여유도 생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대금을 늦게 주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원사업자인 대기업들은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이 부담이 다른 방식으로 협력사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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