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대, 30년 묵은 영상법이 바뀝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법 이름이 영상콘텐츠산업법으로 바뀌어요.
- OTT, 영화, 방송을 포괄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요.
-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막는 조항이 생겨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1995년에 만들어진 현행법은 OTT는커녕 인터넷도 낯설던 시절의 법이에요. OTT 시대에 낡은 법으로 K-콘텐츠를 지원하려니 한계가 많았죠. 영화, 방송, 웹드라마가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의 우산 아래 모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즐겨보는 웹드라마나 OTT 오리지널도 지원받나요?"
네,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은 ‘온라인영상콘텐츠’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웹드라마나 OTT 오리지널 시리즈도 영화나 방송처럼 정부의 제작,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더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 "콘텐츠 제작사의 '열정페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개선을 목표로 해요. 제작사에 저작권을 넘기라고 강요하거나, 제작비보다 낮은 대가를 주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법으로 막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창작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2조정의 조항이에요. 바로 ‘온라인영상콘텐츠’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처음 정의한 부분이죠. 그동안 법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던 OTT 콘텐츠, 웹드라마 등을 공식적으로 영상콘텐츠의 한 종류로 인정한 것인데요. 이 간단한 정의 하나가 K-콘텐츠 산업 지원과 창작자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제2조(정의) 4. “온라인영상콘텐츠”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가공ㆍ처리된 영상콘텐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력 있는 K-웹드라마 감독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감독은 적은 예산으로 대박 웹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영화’나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플랫폼에서는 헐값에 모든 저작권을 넘기라는 불공정한 요구를 하기도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감독의 웹드라마는 ‘온라인영상콘텐츠’로 당당히 인정받아 정부의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또 법의 보호 아래 불공정한 계약 요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K-콘텐츠 산업 전반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 더욱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특정 플랫폼이나 장르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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