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천만원 안 내면 해외여행 못 갈 수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이 강화돼요.
-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져요.
- 세관이 다른 기관에 정보와 인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고액·상습 체납자의 세금 징수가 더 강력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는 고액 체납자들이 늘고 있어요. 체납액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세금 잘 내는데, 무슨 상관이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에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체납된 세금을 꼼꼼하게 걷어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니,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 "해외 직구하는데, 저도 검사 깐깐해지나요?"
아니에요. 이 법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타겟이에요. 일반적인 해외 직구나 여행객의 통관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낮춰서 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었어요.
관세법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경우 →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둘째, 체납자 정보 공유와 인력 지원 요청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이제 관세청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체납 정보를 모아보고, 필요하면 인력까지 지원받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관세 4천만원을 체납한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출국금지 기준(5천만원)에 못 미쳐서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가고, 수입한 물건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찾아갈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기준(3천만원)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세관이 김사장님의 다른 세금 체납 정보까지 확인하고 수입품을 압류할 수도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를 막아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출국금지 기준이 낮아지면서, 사업상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못 낸 경우까지 과도하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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