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3배로 갚아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배상이 강화돼요.
-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원칙 3배'로!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깎을 수 있어요.
- 가맹점주 피해 구제가 더 확실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법에는 최대 3배 배상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 판결에선 찔끔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면 본사가 겁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점주들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랜차이즈 창업할 건데, 뭐가 좋아지나요?"
본사의 부당한 요구 같은 갑질을 막는 안전장치가 더 튼튼해져요. 혹시 문제가 생겨도 지금보다 훨씬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제가 좋아하는 치킨 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본사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 본사에는 해당 없는 이야기라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손해배상액 기준 변경이에요. 기존에는 판사 재량으로 1.5배, 2배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3배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라는 애매한 문구가 '3배의'로 명확하게 바뀝니다.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때만 법원이 금액을 깎아줄 수 있도록 못 박았어요.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현행) → ...손해의 3배의 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큰 꿈을 안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연 창업가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본사가 시중보다 2배 비싼 '전용 튀김유'만 쓰라고 강요했어요.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손해액의 1.5배만 돌려받아 결국 손해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게 돼요. 본사도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배상액이 너무 커지면 본사가 소송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 소극적이 되거나,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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