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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리 폭로, 이제부턴 '공익신고'입니다

김승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회사 횡령/배임 신고도 공익신고가 돼요.
  2.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줘요.
  3. 투명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4. 모든 횡령/배임이 아닌, 특정 법률 기준이에요.
회사 비리 폭로, 이제부턴 '공익신고'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거액의 횡령, 배임 같은 기업 범죄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니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죠.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보호해서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수십억대 비자금을 발견했어요.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괜찮아요.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을 신고하는 당신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해고 같은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데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경찰의 신변보호도 요청할 수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진 공익신고의 대상이 주로 안전, 환경, 건강 등이었는데요. 이제 그 보호 범위가 경제 범죄까지 넓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 목록(별표)에 아래 내용이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
442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에 한정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회계팀에서 일하는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표이사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신고하면 해고될까 봐 두려워 밤새 잠만 설쳤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렸으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어 숨어있는 경제 범죄를 뿌리 뽑고, 기업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보호 제도를 악용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고발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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