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사장님들, 이제 '뭉쳐야 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줘요.
- 대기업과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돼요.
- 불리한 '갑을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 협상을 거부하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혼자서는 대기업에 목소리 내기 힘든 사장님들이 많았어요. 불리한 계약 조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죠. 이 법은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함께 협상할 힘을 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이라면요?"
이제 본사와 혼자가 아니라 '가맹점주 단체' 이름으로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요. 부당한 물품 가격이나 광고비 분담 같은 거래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힘이 생기는 거죠.
🧐 "저는 그냥 소비자인데요?"
장기적으로 동네 가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공정한 거래 환경이 결국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단체협상권'을 만드는 거예요. 소상공인기본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제35조의2(소상공인 단체협상권) ① 소상공인 단체는 ...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 단체협상을 요구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며...
한마디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는 대기업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본사에서 갑자기 필수 구매 물품 종류를 늘리고 가격까지 올렸어요. 혼자 항의했지만 '계약서대로 하는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와 속만 태워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가 속한 '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본사에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부당함을 함께 주장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어 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체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협상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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