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교통/인프라#복지/안전망

조종사 기내 흡연/음주, 이제 바로 신고!

최혁진

최혁진

무소속

핵심 체크

  1. 승무원 음주/흡연도 의무 보고 대상이에요.
  2. 이제 전자담배도 기내 흡연에 포함돼요.
  3. 기내 흡연 적발 시 처벌이 훨씬 강해져요.
조종사 기내 흡연/음주, 이제 바로 신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조종사가 기내에서 흡연해도 항공사가 자체 징계로 마무리해 문제가 됐어요. 승무원의 위험 행동을 정부가 바로 알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항공 안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타는 비행기가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조종사나 승무원의 음주, 흡연 같은 위험 행동을 동료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거든요. 안전 관리가 더 촘촘해져서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더 안전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는 기내에서 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기내 흡연에 명확히 포함됐어요. 이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와 똑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신고 의무'와 '처벌 강화' 두 가지예요. 항공안전법 제59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또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졌어요.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기존]
① 운항 중 흡연: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주기 중 흡연: 500만원 이하 벌금
[변경]
① 운항 중 흡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주기 중 흡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한 부기장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장이 조종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걸 봤어요. 불안했지만, 회사에 보고해봤자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것 같아 망설이다 결국 말을 꺼내지 못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부기장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바로 신고해요. 즉시 조사가 시작되고 해당 기장은 비행에서 배제됩니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승무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항공 안전 시스템이 강화되어 잠재적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내부 고발을 의무화하면서 동료 간 신뢰가 깨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21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