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받는 발달장애인, 이제 '소통 전문가'가 돕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수사/재판 시 '진술조력인'을 부를 수 있어요.
-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 경찰과 법원은 이 제도를 꼭 알려줘야 해요.
- 조력인이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경찰이나 판사 앞에서 내 생각을 정확히 말하기란 쉽지 않죠. 발달장애인은 더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도우미 제도는 있었지만, 정작 알려주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가족이 발달장애인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요?"
이제 경찰이 '진술조력인'을 부를 수 있다고 꼭 알려줄 거예요. 원한다면 신청해서 의사소통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일 때만 부를 수 있나요?"
아니요,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지 않을 때는 제외하고요. 이젠 몰라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겠죠.
제12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 조사·검증 또는 증인신문 전에 ...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내 동생이 말다툼에 휘말려 경찰서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낯선 환경과 경찰의 질문에 당황한 동생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곁에 있던 저도 법을 잘 몰라 답답하기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먼저 '진술조력인이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봐 줘요. 전문가가 와서 동생이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전국적으로 자격을 갖춘 진술조력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중요해 보여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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