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성희롱 가해자? 외부기관이 조사합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가해자가 사장님이면 외부 조사가 필수예요.
- 피해자는 치료/회복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회사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장님이나 그 가족이라면,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 법안은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직장 내 성희롱, 이제 사장님도 예외 없나요?"
네, 사장님이나 그 가족이 가해자로 지목되면 회사 자체 조사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게 돼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는 이제 그만이죠.
🧐 "피해를 입으면 당장 쉴 수 있나요?"
그럼요. 치료와 회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눈치 보지 않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회사가 알아서 조사했다면, 이제는 가해자가 사업주 또는 그 친족일 경우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했어요.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 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근로자등이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정규직 제안을 받고 입사한 A씨. 하지만 대표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표가 가해자라 조사는 흐지부지됐어요. 결국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퇴사를 고민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신고하면 회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해요. A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쓰며 회복에 집중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해져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외부 조사 기관의 전문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제도가 악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크레센
∙
찬성
1시간 전
사장이 성폭력 가해자?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한다.
어흥 전달까지 6일 9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