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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괴롭힘 가해자? '제3자'가 조사합니다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대표나 임원이 가해자면 외부 기관이 조사해요.
  2. 피해자는 보호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3. 회사가 보호 조치를 안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요.
  4. 노동위 시정명령 안 지키면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대표가 괴롭힘 가해자? '제3자'가 조사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님이나 임원일 때, 회사 자체 조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권리를 찾을 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이 법은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사장님 아들이 절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회사 자체 조사가 아니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 나서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게 돼요. 대표나 인사팀 눈치 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 "괴롭힘으로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럼요.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해결사가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기존에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이제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76조의4(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 불리한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대표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렸어요.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대표 눈치만 보며 조사는 흐지부지됐죠. 결국 A씨는 지쳐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괴롭힘을 신고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보복성 인사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해자가 대표나 임원일 때도 공정한 조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외부 조사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구제 신청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크레센

찬성

1시간 전

이거는 당연히 찬성 아니야?

어흥 전달까지 6일 9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