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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소송 대신 '사내 중재'로 해결?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필수 논의 안건이 돼요.
  2. 노사협의회가 분쟁을 직접 조정·중재할 수 있어요.
  3. 가해자, 피해자 모두 동의해야 시작돼요.
  4. 조정·중재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요.
직장 내 괴롭힘, 소송 대신 '사내 중재'로 해결?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조사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소문만 무성해지고, 관계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적 다툼으로 번져 2차 피해가 생기는 걸 막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무조건 이걸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건 새로운 '옵션'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동의할 때만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공식 조사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했어요. 조정이나 중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대로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돼요. 불필요한 소문이나 2차 가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노사협의회'의 역할 확대예요. 기존에는 주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민감한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제25조의2(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자율적 해결)' 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어요.

협의회에 조정(調停) 또는 중재 기구를 두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물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김대리는 박팀장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회사에 신고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공식 조사가 시작되자 팀 분위기는 얼음장이 됐어요. 동료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봤고, 조사는 몇 달째 제자리걸음이었죠. 김대리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고 후,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자율 조정'을 제안했어요. 빠른 해결을 원했던 김대리와 박팀장 모두 동의했죠. 조정위원들은 비공개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만들었고, 박팀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갈등은 조용히 마무리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송까지 가는 긴 싸움 대신, 회사 안에서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당사자들의 감정 소모와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회사 내 권력관계가 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힘이 약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크레센

중립

1시간 전

직장 내 괴롭힘은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거 아닌가? 사내 중재도 좋긴 한데 소송이 더욱 효괴적임.

어흥 전달까지 6일 9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