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이사했는데, 1주택 혜택 못 받는다고요?
송석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양도세 비과세 예외 사유가 늘어나요.
- 질병, 취학, 근무 등 사유가 포함돼요.
- 귀농, 귀촌도 혜택 대상이에요.
- 실제 살지 못한 기간도 인정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투기 목적도 없는데 아프거나 직장 때문에 잠시 집을 비웠다고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건 억울하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으로 발령나 2년간 집을 비웠어요. 나중에 집 팔 때 세금 혜택 못 받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근무상 형편도 예외 사유로 인정돼요. 해당 기간도 거주 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아이가 아파서 치료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이것도 해당되나요?"
네, 질병 요양도 새롭게 추가되는 사유예요. 투기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집을 비운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주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문구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상속, 혼인 등 몇 가지 경우만 해당됐죠. 이제는 질병, 취학, 근무, 재개발, 귀농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고, 이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제95조)도 새로 생겨요.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했지만, 판교로 이직하며 통근이 힘들어졌어요. 결국 판교에 전셋집을 얻고 서울 집은 비워뒀죠. 나중에 집을 팔 때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워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태산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근무상 형편'이 정식 사유로 인정되거든요. 판교에서 일하며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일부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투기 목적 없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조치라는 평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예외 조항이 너무 넓어지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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