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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단종돼도 8년간 AS 걱정 끝? 법이 바뀝니다

허성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기간 명시
  2. 8년 이상으로 법에 딱 정해요
  3. 제조사의 정비 서비스망 구축도 의무화
내 차 단종돼도 8년간 AS 걱정 끝? 법이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단종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부품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행법에도 부품 공급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수리가 어렵거나 서비스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차가 7년차인데, 곧 부품 구하기 힘들어지나요?"

아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제조사는 최종 판매 후 최소 8년간 부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더 강력해져요. 단종 모델도 비교적 안심하고 탈 수 있죠.

🧐 "부품만 있으면 되나요? 수리가 더 문제인데."

이 법안은 정비망 구축도 의무로 포함했어요. 부품 공급뿐 아니라 안정적인 AS 서비스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의무'의 격상이에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령에 있던 '8년 부품 공급'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상위 법률로 직접 옮겨왔어요. 여기에 제조사가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죠.

⑤ 자동차제작자등은 ...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출시된 지 8년 된 자동차를 모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사이드미러가 고장 나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해당 모델 부품은 구하기 어렵다"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통보받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제조사는 8년간 부품 공급은 물론 정비 서비스망까지 책임져야 해요. A씨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운전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단종 모델도 안심하고 오래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제조사의 부담이 늘면서 차량 가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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