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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취급 받던 시골 빈집,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운다?

임종득

임종득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농어촌 빈집 활용법이 다양해져요.
  2. 아이돌봄시설로 바뀔 수 있어요.
  3. 주민 문화·편의시설로도 가능해요.
  4. 농어촌 공동화 해소를 기대해요.
흉물 취급 받던 시골 빈집,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운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시골에 늘어나는 빈집, 흉물스럽게 방치되니 동네 분위기도 가라앉고 아깝잖아요. 이 공간을 그냥 썩히지 말고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바꿔서 생기를 불어넣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시골에 사는데, 동네 빈집이 흉물스러워요.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지자체가 그 집을 사들여서 동네 사랑방이나 작은 도서관, 아이 돌봄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돼요. 마을에 활기가 돌겠죠?

🧐 "귀농을 생각 중인데, 아이 키울 환경이 걱정돼요."

이 법으로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돌봄시설이 생길 수 있어요. 육아 부담을 덜어 귀농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기존에는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정도로만 쓸 수 있었는데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제1항이 바뀌면서 새로운 역할이 추가됐어요.

<기존>
공동이용시설
<변경>
아이돌봄시설·공동이용시설(주민의 문화시설·생활편의증진시설을 포함한다)

앞으로는 아이돌봄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작은 문화센터, 쉼터 같은 생활 편의 공간으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농 3년 차, 3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을 어귀에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 으스스했어요. 아이를 잠시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 부부 중 한 명은 늘 발이 묶여 있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그 빈집을 사들여 아담한 '마을 돌봄 사랑방'으로 꾸몄어요. 이제 아이 걱정 없이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고, 저녁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쉼터가 되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방치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은 마련되었지만,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고 시설로 바꾸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거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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