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상속 농지, 청년 농부의 희망이 될까?
임종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상속받은 농지 임대 대상이 확대돼요.
- 청년·후계 농업인에게 직접 빌려줄 수 있어요.
- 1만 제곱미터 초과 농지가 해당돼요.
- 농촌 활력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농촌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은 줄어드는데, 도시 자녀에게 상속되는 땅은 늘고 있어요. 반면 의욕 넘치는 청년 농부들은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런 ‘엇박자’를 해결해 농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께 시골 땅을 물려받았는데, 농사는 안 지어요. 그럼 저한테 뭐가 좋죠?"
1만 제곱미터를 넘는 넓은 농지를 물려받았다면, 지금까지는 남는 땅을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위탁해야 했어요. 이제는 청년 농부나 후계 농업인에게 직접 빌려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유휴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귀농해서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청년이에요. 저랑 상관있나요?"
그럼요! 지금까지 농지를 구하기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상속 농지를 임대해주는 개인 소유주들이 늘어날 거예요. 덕분에 농지 확보가 한결 수월해져 안정적으로 농사를 시작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법 제23조의 임대 허용 대상 확대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 소유한 농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위탁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추가되는 거죠.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기존] …한국농어촌공사나… ↓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이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사는 김대리, 귀농을 꿈꾸는 이청년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부모님께 2만㎡의 밭을 상속받은 김대리. 농사를 짓지 않아 1만㎡는 남겨두고, 초과분은 농어촌공사에 맡겼죠. 한편 이청년은 임대 농지를 구하지 못해 귀농의 꿈을 미뤄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가 자신의 초과 농지를 이청년에게 직접 임대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김대리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청년은 꿈에 그리던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년 농부들에게 농지 확보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되지 않던 농지의 활용도를 높여 농업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가 더 쉬워져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 간 임대가 늘어나면서 농지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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