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정보, 이제 자동으로 알려드려요
김건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스토킹 피해자에게 정보가 자동 통지돼요.
- 가해자 체포, 석방, 재판 정보 등이 포함돼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 보복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토킹은 보복범죄 가능성이 커서 늘 불안해요. 지금까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해자 정보를 받을 수 있었죠. 이 법은 '알아서 챙겨주는' 방식으로 바꿔,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더 이상 가해자 소식을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재판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동으로 알려줘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돼요.
🧐 "모든 통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는 자동으로 오지만, 이런 알림이 오히려 불안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신청주의’의 폐지예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 했던 형사절차 정보를, 이제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바뀌는 거죠. 물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보내지 않아요.
제16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의 통지) ① 검사는...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피해 이후 불안한 하루를 보내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해자가 구속은 됐는지, 혹시 풀려나지는 않았는지 늘 노심초사했어요.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만 겨우 소식을 알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A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 OOO 석방일’ 같은 문자가 와요. 덕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등 안전을 챙길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2차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우거나, 수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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