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플랫폼 흡연, 이제 철도경찰이 바로 단속합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철도역, 승강장도 금연구역이에요.
- 철도경찰에게 단속 권한을 줘요.
-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기차역 승강장 흡연은 지자체 담당이라 철도경찰이 보고도 바로 조치하기 애매했어요.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법은 철도경찰에게 단속 권한을 줘서 간접흡연 피해를 신속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기차 기다리는데 옆 사람 담배 연기, 너무 괴로워요!"
이제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근처 철도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제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훨씬 쾌적하게 기차를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 "그럼 이제 역에서는 아예 담배를 못 피우나요?"
원래부터 기차역과 승강장은 금연구역이었어요. 이 법은 새로운 금연구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속 주체를 철도경찰로 명확히 하는 거예요. 흡연은 꼭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철도안전법 제47조의 금지행위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흡연만 다뤘지만, 이제는 열차는 물론 철도역과 승강장까지 포함돼요.
기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여객열차 및 철도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
앞으로 철도경찰은 아래 장소에서 일어나는 흡연을 직접 단속할 수 있어요.
여객열차,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는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승강장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워 아이가 기침을 해요. 마침 순찰 중인 철도경찰이 보였지만,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현장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죠. 결국 K씨가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흡연자에게 즉시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K씨는 불쾌하게 자리를 옮길 필요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차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철도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더 쾌적하고 질서 있는 철도 이용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속 업무가 늘어나는 철도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나, 단속 과정에서 흡연자와의 마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