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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플랫폼 흡연, 이제 철도경찰이 바로 단속합니다

이훈기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철도역, 승강장도 금연구역이에요.
  2. 철도경찰에게 단속 권한을 줘요.
  3.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4.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기차역 플랫폼 흡연, 이제 철도경찰이 바로 단속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기차역 승강장 흡연은 지자체 담당이라 철도경찰이 보고도 바로 조치하기 애매했어요.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법은 철도경찰에게 단속 권한을 줘서 간접흡연 피해를 신속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기차 기다리는데 옆 사람 담배 연기, 너무 괴로워요!"

이제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근처 철도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제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훨씬 쾌적하게 기차를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 "그럼 이제 역에서는 아예 담배를 못 피우나요?"

원래부터 기차역과 승강장은 금연구역이었어요. 이 법은 새로운 금연구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속 주체를 철도경찰로 명확히 하는 거예요. 흡연은 꼭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철도안전법 제47조의 금지행위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흡연만 다뤘지만, 이제는 열차는 물론 철도역승강장까지 포함돼요.
기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여객열차 및 철도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
앞으로 철도경찰은 아래 장소에서 일어나는 흡연을 직접 단속할 수 있어요.

여객열차,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는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승강장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워 아이가 기침을 해요. 마침 순찰 중인 철도경찰이 보였지만,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현장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죠. 결국 K씨가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흡연자에게 즉시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K씨는 불쾌하게 자리를 옮길 필요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차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철도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더 쾌적하고 질서 있는 철도 이용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속 업무가 늘어나는 철도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나, 단속 과정에서 흡연자와의 마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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