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의 '나 몰라라', 이제 못합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 강해져요.
- 플랫폼 자체 상품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해요.
- 판매자 구분을 안 하면 플랫폼이 책임져요.
- 결제·주문 관련 문제도 책임져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 중개만 하지 않아요.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팔고, 주문과 결제까지 직접 처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와 플랫폼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잦았어요. 소비자는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온라인 쇼핑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이게 쇼핑몰이 직접 파는 상품인지 아니면 다른 판매자가 입점해서 파는 상품인지 명확하게 표시돼요. ‘OO직판’ 같은 표시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 "환불이나 교환이 더 쉬워지는 건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분명해져요. 특히 플랫폼이 주문이나 결제를 처리했다면, 그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는 플랫폼이 책임져야 해요. 덕분에 분쟁 해결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개정이에요.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우리는 중개업자일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플랫폼 자체 상품과 입점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돼요. 만약 이걸 어기면 플랫폼이 판매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과 입점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등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형 쇼핑몰 A에서 로켓배송되는 의자를 샀는데, 다리가 부러진 불량품이 왔어요. A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우리는 배송만 할 뿐, 판매자인 B 가구에 문의하세요"라고 답했어요. B 가구는 연락이 잘 안 돼서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까지 한 달이 걸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상품 페이지에 ‘A사 직판’ 또는 ‘판매자: B가구’ 표시가 명확해져요. 만약 A사가 결제를 직접 처리했다면, 결제 관련 문제에 대해선 A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김 씨는 더 빠르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명확히 알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의 책임과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소규모 입점 판매자에 대한 기준을 높이거나 관련 비용을 전가하여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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