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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달라져요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님일 때 문제예요.
  2. 이젠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3.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요.
  4. 가해자인 사장님은 조사에 개입 못 해요.
대표가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달라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이라는 말, 딱 이 상황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님일 땐, 조사도 사장님이 하는 이상한 구조였거든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대표나 임원이 절 괴롭히면 어떡하죠?"

예전엔 회사에 말해봤자 소용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셀프 조사'는 이제 그만!

🧐 "신고하면 회사가 불이익 주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회사에 명령할 수 있게 돼요. 이전보다 보호 장치가 더 튼튼해지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대상의 확대예요. 기존에는 '사용자에게'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특히 가해자가 사장님이라면, 조사에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 디자이너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대표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 매일 시달렸어요. 용기 내 인사팀에 말했지만, "원래 대표님 스타일이 그렇다"는 말만 돌아와 결국 퇴사를 고민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해요. 며칠 뒤 근로감독관이 회사로 와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김대리는 유급휴가를 받으며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해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장일 때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되는 점

고용노동부의 조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악의적인 신고가 늘어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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