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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개월만 일해도 쓸 수 있게 바뀝니다

이종배

이종배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육아휴직 조건이 완화돼요.
  2. 일한 지 90일만 넘으면 OK.
  3. 급여 받는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3개월만 일해도 쓸 수 있게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 이직했거나 계약직이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육아휴직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부모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도록 돕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 90일만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회사를 옮겼더라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훨씬 유리해져요.

🧐 "육아휴직 급여를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 1년에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의2에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뀝니다.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조건이 대폭 줄어들어요.
180일에서 90일로 바뀌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워킹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입사 5개월 차, 아이가 아파 휴직이 꼭 필요한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못 채워서 막막해요. 퇴사를 고민해야 할 판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입사 4개월 차, 아이를 돌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다행히 이제 90일만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한숨 돌렸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단기 근로자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도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용 안정과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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