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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제 공무원처럼 3년까지 쓸 수 있나요?

이종배

이종배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육아휴직 신청자격이 완화돼요.
  2. 근속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요.
  3. 일부 기업은 휴직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나요.
  4.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이 금지돼요.
육아휴직, 이제 공무원처럼 3년까지 쓸 수 있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육아휴직인데 공무원은 근속기간 조건 없이 3년까지, 일반 직장인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1년까지 쓸 수 있었어요. 이런 차별을 줄여서 직장인 부모도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직한 지 4개월 됐는데, 저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요.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3개월로 확 줄어들거든요. 이직 후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 "그럼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 3년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만 해당돼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아마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예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휴직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명확하게 금지했죠.

제19조(육아휴직)
①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지 4개월 된 김대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생겼지만 근무 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근무 기간 3개월을 넘겼으니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만약 회사가 규모가 크다면 최대 3년까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 단절을 막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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