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주인이 초등학생? 이제 부모 신상도 확인합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집주인이 미성년자면 부모 정보도 공개돼요.
- 부모의 보증사고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악성 임대인 명단에 부모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자녀 명의를 악용한 전세사기를 막으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녀 명의로 집을 사서 세를 놓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나왔어요. 실제 돈을 관리하고 계약을 주도한 건 부모인데, 법적 책임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려웠거든요. 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세 계약할 집주인이 미성년자인데, 괜찮을까요?"
네, 이제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채무 현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미성년자 뒤에 숨은 진짜 악성 임대인은 못 잡나요?"
이젠 가능해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집주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책임이 있는 부모의 신상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 함께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임대인'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때 그 대상이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에 한정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인 법정대리인까지 임대인으로 보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바뀌는 거죠.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제34조의7 (개정 전) 임대인 (개정 후) 임대인(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어흥 씨의 전셋집 구하기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집주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부모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 씨는 집주인이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당당하게 HUG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요. 부모의 보증사고 이력이 깨끗하다는 걸 확인하고 마음 편히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을 차단하여 거래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녀의 채무 문제로 법정대리인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가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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