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기부한 건물, 돌려받을 때 세금 면제?
박수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어려운 어린이집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요.
- 기부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면제해요.
- 선한 기부의 취지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면제받으면 다시 걷어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줄어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원래 재산을 기부했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돕자는 건데요.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린이집에 기부한 적 없는데, 저랑 상관없는 법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동네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정리되면, 그 공간이 새로운 편의시설로 바뀔 수도 있겠죠?
🧐 "어린이집 하라고 땅 기부한 부모님께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맞아요. 만약 운영난으로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될 경우, 세금 걱정 없이 기부했던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법인의 깔끔한 정리를 돕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저출생 여파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기부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때 세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22조의5를 새로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취득세 면제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산하는 어린이집 법인으로부터 원래 재산을 기부했던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 덕분에 기부했던 땅이나 건물, 혹은 그 기부금으로 산 부동산을 세금 부담 없이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 아이들을 위해 작은 건물을 기부해 어린이집을 열었던 김영희 씨. 하지만 저출생으로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됐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건물을 돌려받게 됐지만,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막막했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세금 폭탄이라니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씨는 세금 걱정 없이 기부했던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그 공간을 동네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열어주고, 기부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선한 기부의 취지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을 악용해 단기간만 운영하고 재산을 되찾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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