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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어린이집, 기부한 재산 세금 없이 돌려받나?

박수영

박수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2. 운영난 겪는 어린이집의 해산을 돕자는 취지예요.
  3. 설립자가 돌려받는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해줘요.
  4. 단, 2033년 5월 1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에요.
문 닫는 어린이집, 기부한 재산 세금 없이 돌려받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줄어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착한 뜻으로 재산을 내놓았던 설립자가 폐업 후 재산을 돌려받으려니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어린이집 설립자는 아닌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주변에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과 관련이 깊어요. 원활한 폐업을 도와 보육 환경의 연착륙을 돕는 법이죠.

🧐 "좋은 일에 썼던 돈 돌려받는데 왜 세금을 냈었나요?"

원칙적으로 기부한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받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붙었어요. 이 법은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출연했던 재산을 해산 후 돌려받을 때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이죠. 원래는 없던 특별 규칙이 생기는 셈이에요.

제104조의37(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모은 돈으로 동네에 어린이집을 열었던 김원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들이 줄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기부했던 건물과 땅을 돌려받으려니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김원장님은 세금 걱정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무거운 마음을 덜고 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열어주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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