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어린이집, 기부한 재산 세금 없이 돌려받나?
박수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 운영난 겪는 어린이집의 해산을 돕자는 취지예요.
- 설립자가 돌려받는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해줘요.
- 단, 2033년 5월 1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줄어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착한 뜻으로 재산을 내놓았던 설립자가 폐업 후 재산을 돌려받으려니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어린이집 설립자는 아닌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주변에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과 관련이 깊어요. 원활한 폐업을 도와 보육 환경의 연착륙을 돕는 법이죠.
🧐 "좋은 일에 썼던 돈 돌려받는데 왜 세금을 냈었나요?"
원칙적으로 기부한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받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붙었어요. 이 법은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출연했던 재산을 해산 후 돌려받을 때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이죠. 원래는 없던 특별 규칙이 생기는 셈이에요.
제104조의37(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모은 돈으로 동네에 어린이집을 열었던 김원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들이 줄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기부했던 건물과 땅을 돌려받으려니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김원장님은 세금 걱정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무거운 마음을 덜고 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열어주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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