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무조건 처벌은 이제 그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방식이 바뀌어요.
-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평화롭게 진행하면 과태료도 면제돼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안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일률적인 처벌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이 결정을 반영해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친구랑 피켓 들고 잠깐 서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앞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집회는 처벌받지 않아요. 폭력적이거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면, 깜빡 잊고 신고를 안 했어도 과태료조차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 "그럼 이제 아무 집회나 막 열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집회 신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미신고 시위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집회 역시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했다면 과태료도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제26조(과태료) 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제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네 공원에서 열 명 남짓 친구들과 조용히 팻말을 들고 싶었지만, 혹시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까 봐 망설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걱정을 덜었어요. 평화롭게 진행하는 작은 집회는 설령 신고를 못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도 면제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신고 제도가 약화되면서 무분별한 집회가 늘어나 시민 불편이 커지거나,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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