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려서 무효표? 투표용지 칸이 커집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투표용지 기표칸이 커져요.
- 가로, 세로 최소 2cm 이상으로요.
- 어르신, 약시자 투표가 편해져요.
- 실수로 인한 무효표를 줄여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손이 떨리거나 눈이 침침해서 기표칸에 도장을 제대로 찍기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어요.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해 법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투표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앞으로 선거일에 받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옆 네모칸(기표칸)이 지금보다 훨씬 큼직해져요. 실수로 선을 밟거나 칸을 벗어날 걱정이 줄어들 거예요.
🧐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어르신들, 시력이 좋지 않거나 손떨림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돼요. 누구나 소중한 권리를 불편 없이 행사하도록 돕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던 기표칸 크기를, 법률에서 직접 최소 규격을 정하도록 바뀝니다. 최소 2cm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든 이보다 작게 만들 수 없도록 못 박는 거예요.
또한 기표칸의 가로 및 세로 길이는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선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고, 칸이 작아서 돋보기를 껴도 힘드네. 혹시 선에 걸쳐서 무효표가 될까 봐 조마조마했어.”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칸이 큼직해서 도장 찍기 편하네! 이제 떨지 않고 내 손으로 제대로 투표할 수 있겠어.”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투표를 망설였던 분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무효표를 줄여 선거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후보가 많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기표칸이 커지면 용지가 지나치게 길어져 비용과 자원이 더 소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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