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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만 뚝? ‘쪼개기 상장’ 막는 법 나왔다

유동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쪼개기 상장' 규제가 강화돼요.
  2. 상장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해요.
  3.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4. 이미 상장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내 주식만 뚝? ‘쪼개기 상장’ 막는 법 나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알짜' 사업부를 따로 떼어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이 문제 됐어요. 이 경우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았거든요. 핵심 자회사의 성과가 모회사 주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주가가 떨어질 일은 줄어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려면 지분을 50% 이상 사야 해서 부담이 커지거든요. 예전처럼 쉽게 '쪼개기 상장'을 하긴 어려워질 거예요.

🧐 "그럼 이제 무조건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신사업에 필요한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이에요. 이전에는 자회사가 상장 회사이기만 하면 지분을 30%까지만 보유해도 되는 혜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회사도 상장 회사라면 이 혜택을 없애고, 원칙대로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 전] 자회사가 상장법인이면 → 지분 30% 이상 보유
[개정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법인이면 → 지분 50% 이상 보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유망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보고 A회사 주식을 산 개미 투자자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회사가 가장 인기 있는 배터리 사업부만 쏙 빼서 'B회사'로 상장시켰어요. B회사 주식은 '따상'을 기록했지만, 정작 투자자가 가진 A회사 주가는 반 토막이 났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회사는 B회사 지분을 50% 넘게 사야 해서 '쪼개기 상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배터리 사업의 성과가 A회사 주가에 더 온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 관행에 제동을 걸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는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은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이 자회사 상장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워져, 신사업 진출이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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