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간다고 눈치 준 HR팀장, 이제 과태료 냅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예비군 훈련 시 불이익 금지
- 금지 대상에 '인사담당자' 추가
- 위반한 인사담당자에게 과태료
-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사장님만 처벌하니 실무자인 인사팀장이 딴짓할 수 있었어요. 인사담당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예비군들이 훈련받을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예비군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냈을 때 인사담당자가 눈치를 주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이제 그 담당자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 거죠.
🧐 제가 인사담당자인데, 뭘 조심해야 하죠?
이제부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직원의 평가를 깎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회사뿐 아니라 담당자 개인에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예비군법 제10조는 '사용자', 즉 사장님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거든요. 이 한 줄로 인사팀장, 부서장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제10조(직장 보장) ...사용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예비군 통지서를 팀장에게 내밀자 "아 김대리 또 가? 요즘 바쁜 거 안 보여?"라며 한숨을 쉽니다. 결국 연차 소진까지 강요당했지만, 팀장 개인을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팀장이 불이익을 주면, 김대리는 부당함을 정식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팀장은 개인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예비군 차별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불리한 처우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상적인 인사 관리까지 위축시키거나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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