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강제퇴거,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궂은 날씨엔 강제집행이 금지돼요.
- 집행 저항 시 공무원 입회가 의무화돼요.
- 채무자의 주거 인권을 보호해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한겨울에 쫓겨나는 등 강제퇴거 과정의 인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어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만약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최소한 한파나 폭설이 몰아치는 날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날씨가 안정될 때까지 집행이 미뤄져 인도적인 조치를 받을 시간을 벌 수 있죠.
🧐 "집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 아닌가요?"
물론 재산권 행사가 일부 지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무기한 연기가 아닌 기상 특보가 내려진 기간에만 한정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새로 생긴 단서 조항이에요. 기상청장이 재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특보를 내리면, 그 기간 동안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막는 거죠.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날씨가 해당돼요.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및 한파 등
또한 집행관이 저항을 받을 경우, 경찰 등 공무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공정한 집행을 돕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A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수입이 끊겨 월세를 계속 밀렸고,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하필 영하 15도 한파 경보가 내린 날, 집행관이 찾아왔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은 A씨는 추위 속에서 막막함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라 집행이 잠시 중단됐어요. A씨는 그사이 친구의 도움으로 잠시 머물 곳을 구하고, 이사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혹한기, 악천후 속 강제퇴거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의 주거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고, 이를 악용해 퇴거를 고의로 늦추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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