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 회사와의 계약, 이제 20% 지분도 못 숨겨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직자 가족 회사 기준이 강화돼요.
- 이해관계자 주식 지분 기준이 30%에서 20%로 낮아져요.
- 고위공직자는 가족 회사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계약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교묘하게 룰을 피해 가던 꼼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기존엔 공직자 가족이 회사 지분 30%를 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기준을 20%로 낮춰 감시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낸 세금이 더 투명하게 쓰이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공공기관이 공직자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여서, 예산이 더 공정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계약 정보도 볼 수 있나요?"
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의계약은 이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누가, 어떤 회사와, 왜 계약했는지 우리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가 대상이었지만, 이제 20%로 문턱이 낮아져요. 또, 고위공직자는 가족 회사가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으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기관은 이걸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제12조의2)이 새로 생겼어요.
[현행] 지분 30% 이상일 때 이해관계자 [개정] 지분 20% 이상일 때 이해관계자 + 고위공직자 가족회사 수의계약 신고 및 공개 의무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고위공무원 A씨에게 IT 사업을 하는 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 동생의 회사 지분을 가족들이 29%만 갖고 있었다면, A씨가 일하는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었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20%만 넘어도 이해관계자에 해당해요. A씨는 동생 회사의 계약 사실을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기준을 20%로 낮춰도 또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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