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던 경찰의 로펌행, 이젠 멈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경찰 출신 변호사 취업 제한 강화돼요.
- 수사·심판 업무를 했다면 예외 없어요.
- 로펌 가려면 윤리위 승인 받아야 해요.
- '경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일이 잦아졌어요.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죠. 이른바 경찰 전관예우를 막고 법의 빈틈을 채우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상대편 로펌에 가는 걸 막으니,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죠.
🧐 경찰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법안은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요. 다만 경찰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로펌에 취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수사·심판 업무를 했던 변호사 출신 공직자는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 (개정) 수사·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무법인등에 취업할 수 있다.
로펌으로 이직하려면 먼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찰청에서 경제 범죄를 수사하던 A 경감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경감은 퇴직 후 바로 국내 대형 로펌의 형사팀으로 이직했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얻는다는 소문이 돌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직한 A 경감은 로펌에 가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심사에서 '퇴직 전 수사 업무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퇴직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아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우수 인재가 공직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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