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수사하던 경찰의 로펌행, 이젠 멈춤!

채현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경찰 출신 변호사 취업 제한 강화돼요.
  2. 수사·심판 업무를 했다면 예외 없어요.
  3. 로펌 가려면 윤리위 승인 받아야 해요.
  4. '경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수사하던 경찰의 로펌행, 이젠 멈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일이 잦아졌어요.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죠. 이른바 경찰 전관예우를 막고 법의 빈틈을 채우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상대편 로펌에 가는 걸 막으니,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죠.

🧐 경찰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법안은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요. 다만 경찰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로펌에 취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수사·심판 업무를 했던 변호사 출신 공직자는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 (개정)
수사·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무법인등에 취업할 수 있다.

로펌으로 이직하려면 먼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찰청에서 경제 범죄를 수사하던 A 경감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경감은 퇴직 후 바로 국내 대형 로펌의 형사팀으로 이직했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얻는다는 소문이 돌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직한 A 경감은 로펌에 가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심사에서 '퇴직 전 수사 업무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퇴직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아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우수 인재가 공직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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