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좋아진 회사, 해고했던 직원에게 연락할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경영난으로 해고당했다면,
- 3년 안에 우선 재고용될 권리가 있어요.
- 이제 회사가 회복되면,
- 채용 공고 전에도 재고용을 노력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회사가 어렵다며 저를 내보냈는데, 막상 경영이 나아져도 '아직 사람 뽑을 생각 없다'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이런 꼼수를 막고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재고용 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비정규직이었는데, 해당되나요?"
이 법은 정리해고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우선 재고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노력해야 한다'는 건 좀 애매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보고 '경영난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생기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회사가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만 아니라, 경영상 필요가 해소된 경우 자체만으로도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이전에는 회사가 채용 버튼을 눌러야만 시작되는 수동적인 권리였다면, 이제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아지면 먼저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25조제2항(신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적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나온 개발자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에 '경영 상태가 회복되었으니, 저를 우선 재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먼저 문의해볼 법적 근거가 생기고, 회사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도 커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경영난 해소'의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의 자율적인 채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카카오그린
∙
반대
7시간 전
잘했던 직원이면 회사가 알아서 부른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