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만드는 ‘툴’ 제공, 이제 처벌받아요
이종욱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딥페이크 제작 도구 유포를 처벌해요.
- 범죄에 쓰일 걸 알고 만들면 대상이에요.
- 돈을 벌 목적으로 팔면 더 세게 처벌해요.
- 기존엔 영상 제작·유포자만 처벌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어요. 마치 총 쏜 사람만 잡고, 총을 만든 공장은 놔두는 셈이었죠. 범죄 도구가 퍼지는 걸 원천 차단해 피해를 미리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개발자인데, 실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법안은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특별히 설계·제작’한 경우로 한정해요. 따라서 일반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줄어들까요?"
제작 도구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범죄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범죄의 근원을 차단해 잠재적 피해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시청 등만 처벌했지만, 새로 생긴 5항과 6항이 범죄 도구를 공급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⑤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영리를 목적으로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마디로 '알면서도' 불법 딥페이크 제작 '전용 툴'을 만들어 판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된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개발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크웹에 팔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범죄에 쓰여도 A씨는 처벌받지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처럼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돼요. 돈까지 벌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범죄의 뿌리를 차단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기준이 모호해, AI 기술이나 영상 편집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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