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수용될 때 세금 혜택, 3년 더 받는다?
박대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 세금 혜택 기한 3년 연장 제안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예요. 땅 주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도로, 신도시 건설 등을 더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거죠. 세금 감면 혜택이 곧 끝나면 사업 진행이 더뎌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제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요?"
나라에서 땅을 사들이는 과정(수용)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2027년에 땅을 팔게 되더라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 "새로운 혜택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새로운 혜택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제도가 2026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마감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거예요. 일종의 '혜택 기간 연장'인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안의 핵심은 딱 하나, 날짜 변경이에요. 기존 법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죠. 이걸 3년 뒤로 미뤄서 2029년까지 혜택을 이어가자는 게 전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 → ... 토지등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부모님께 작은 땅을 물려받은 A씨. 최근 그 땅 근처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027년쯤 땅이 수용될 거란 소식에 걱정이 많았어요. 2026년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 세금을 훨씬 많이 낼까 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9년까지 혜택이 연장돼요. A씨는 2027년에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한시름 놓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사회기반시설을 제때 확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 손실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의 반복적인 연장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세금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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