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이제 정부가 상담해준대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해요.
- 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해요.
- 법률상담,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두 해당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직도 많은 여성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차별, 이른바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있어요. 성별을 이유로 채용,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피해자 지원에 직접 나서기 위해 이 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성별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막막해요. 어떡하죠?"
이제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돼요. 정부(성평등가족부)에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신청해서 구체적인 전문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 "상담만으로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요?"
직접적인 해결을 보장하진 않지만,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다음 단계를 준비할 힘을 얻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국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는 거죠.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승진을 앞둔 김 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비슷한 성과의 남성 동기만 승진하자 김 대리는 성차별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혼자 속앓이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대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법률 상담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심리 상담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며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벅찬 성차별 문제에 국가가 지원군이 되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상담만으로 기업의 근본적인 문화를 바꾸기 어렵고, 실제 차별을 입증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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