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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원 보내고 주소 털기? 이제는 안 통합니다

허영

허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스토킹 등 범죄 가해자의 주소 열람을 막아요.
  2. 빚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캐는 걸 막아요.
  3. 보호 대상에 성폭력 등 다른 범죄 피해자도 포함돼요.
  4. 법원의 정식 요청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해요.
돈 1원 보내고 주소 털기? 이제는 안 통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러 돈을 보낸 뒤, '떼인 돈 받겠다'며 소송을 걸어 합법적으로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은 특정 범죄 피해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법의 허점을 막아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도 있어요.

🧐 "그럼 진짜로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걱정 마세요. 정말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정상적인 채무 관계라면 지금처럼 법원의 결정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제29조를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만 가해자의 주소 열람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호 대상을 스토킹,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까지 넓힙니다.
특히 가해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위장하더라도 법원의 정식 명령(촉탁)이 없는 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볼 수 없도록 못 박았어요.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⑥ ...스토킹범죄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등, 피해아동청소년등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던 A씨. 피해자 B씨가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까지 가버리자, A씨는 B씨 계좌로 1만 원을 보낸 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액 민사소송을 겁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소송을 근거로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바뀐 주소를 알아냈고, 다시 집으로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걸어도, 법원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B씨의 주소가 담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B씨는 2차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범죄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절차가 조금 더 엄격해지면서,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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