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재건축, 공원 대신 돈으로 내도 된다고?
김희정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재건축 시 공원 확보 의무가 있어요.
- 근처에 이미 큰 공원이 있다면,
- 공원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돼요.
- 사업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단지 안에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거대한 시민 공원이 있는데도, 굳이 또 작은 공원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비효율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재건축 조합원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공원 부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더 많은 집을 짓거나 다른 편의시설을 늘릴 수도 있고요.
🧐 "동네 주민인데, 공원이 안 생기면 손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자가 내는 돈으로 기존의 큰 공원을 더 멋지게 리모델링하거나, 동네에 더 시급한 다른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공공재건축을 할 때, 근처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 이미 있다면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냐고요? 바로 공원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5의2.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추가되는 내용> 이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숲 옆 '어흥 아파트'의 재건축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뜩이나 좁은 땅에 법 때문에 억지로 작은 공원을 만들어야 했어요. 바로 앞에 거대한 서울숲이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공원 부지 때문에 아파트 동 하나를 포기해야 할 판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조합은 새 공원을 만드는 대신, 그 비용을 구청에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돼요. 구청은 그 돈으로 서울숲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조합은 아파트를 계획대로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재건축 사업의 유연성을 높여 도심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기부된 돈으로 지역 전체의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발 편의만 봐주다가, 정작 우리 집 바로 앞 녹지 공간이 줄어들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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