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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렌트한 차, 문제 생기면 교환·환불 될까?

손명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렌터카도 레몬법 대상에 포함돼요.
  2. 차량 결함, 이제 제조사가 입증해야 해요.
  3.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가 더 강해져요.
내가 렌트한 차, 문제 생기면 교환·환불 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렌터카나 리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운전자는 물론 렌터카 회사도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웠어요. 소비자가 전문가처럼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죠.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장기 렌트 차량에서 자꾸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저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렌터카 회사도 제조사에 교환·환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덕분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 "차가 이상한데, 제가 직접 결함 원인을 밝혀야 하나요?"

아니요. 이제는 제조사가 "이 결함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해요. 소비자가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운수사업자가 제외됐지만, 이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는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둘째, 입증 책임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제47조의4제6항(신설)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한다.

쉽게 말해, 이제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혜 씨는 업무용으로 장기 렌터카를 이용 중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새 차인데도 주행 중 자꾸 경고등이 뜨고 소음이 심했어요. 렌터카 회사에 문의했지만 "제조사 방침상 어렵다"는 말만 되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렌터카 회사가 제조사에 교환을 요청해 새 차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혜 씨는 안전하게 운전하며 일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제조사의 책임이 강화되어 전반적인 자동차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제조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교환·환불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거나 법적 분쟁이 늘어나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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