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수용 보상, 건물로 받아도 세금 혜택 준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익사업 보상 방식이 다양해져요.
- 토지 대신 건물로 받아도 세금 혜택!
-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라에서 신도시 같은 공익사업을 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 옵션을 건물까지 넓혀주려 해요. 그런데 세금법이 아직 '토지' 보상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이 법은 그 빈틈을 메워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땅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면 보상을 꼭 땅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법이 바뀌면 새로 지은 상가나 아파트 같은 건물로도 보상받을 수 있고, 이때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이런 세금 혜택이 곧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혜택 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려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상받는 자산의 범위예요. 기존에는 '토지'로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토지나 건축물로 넓어집니다. 보상 선택지가 많아지는 만큼, 세금 혜택의 문도 넓히는 거죠. 앞으로는 아래처럼 바뀝니다.
(현행)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개정) 토지나 건축물 … 로 보상(대토보상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조상님께 물려받은 밭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된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보상으로 다른 땅을 받자니 막막하고, 현금으로 받자니 양도세가 부담됐어요. 새로 생길 상가를 받고 싶어도 세금 혜택이 없어 망설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새로 지어질 상가로 보상받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꿈꿀 수 있게 됐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토지 소유자의 보상 선택권이 넓어져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대상이 건물까지 확대되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고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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