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랑 소송? '증거 내놔' 당당히 요구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증거를 가진 쪽이 안 내밀면 불이익이 커져요.
- 양쪽 당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요.
- 법원이 전문가를 보내 증거를 찾게 할 수 있어요.
- 얻어낸 증거(영업비밀)는 함부로 못 써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개인과 기업이 소송을 할 때,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갖고 있죠. 개인이 달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었어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힘 있는 쪽이 증거를 숨기지 못하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기업과 소송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에요?"
이제 바위(기업)가 가진 정보를 순순히 내놓아야 할 수 있어요. 만약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무거운 벌칙을 내리거나,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줄 수 있거든요. 증거 싸움이 훨씬 해볼 만해지는 거죠.
🧐 "소송 때문에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함께 도입돼요. 법원이 소송에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우리 회사 기밀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송의 핵심은 증거 싸움이죠. 이 법은 기업 등이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할 때의 벌칙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에는 제재가 약해서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문서를 안 내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소송비용 전부를 뒤집어쓸 수 있어요. 심지어 법원이 문서에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혀있다고 인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기존)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한다. 1.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관련된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 제출 금지 3.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대기업 B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생각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B사 내부 회의록이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해 제출을 요청했지만, B사는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어요. 법원의 제출명령도 무시했죠. 결국 A씨는 증거 부족으로 소송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요청에 B사가 또다시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법원은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의록에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증거는 가진 자의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정보 약자도 소송에서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선 소송 남발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비밀유지명령'이 있어도 민감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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