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없앤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해요
-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을 둬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부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오를까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던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 "사장인데, 장애인 직원 고용이 부담스러워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고용 장려금 같은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관련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이 통째로 사라져요. 이전에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안 줄 수 있었어요.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삭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예외' 자체가 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보호작업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매일 8시간씩 성실히 일했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 월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일하는 보람을 느끼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씨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받게 돼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더 안정적으로 자립을 계획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노동권익이 향상되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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