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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디지털 증거, 골든타임 확보법 나왔다

유용원

유용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2. 디지털증거 확보를 공조 범위에 포함해요.
  3. 긴급할 땐 외교부 없이 직접 공조 요청해요.
  4. 사라지기 쉬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요.
사라지는 디지털 증거, 골든타임 확보법 나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해외에 서버를 둔 해커가 우리 국가기관을 공격했어요! 접속기록 같은 결정적 증거는 금방 사라지는데, 기존 절차로는 너무 오래 걸렸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해외 기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사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해킹당해도 수사가 빨라지나요?"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이버범죄에 초점을 맞춰요. 개인적인 해킹보다는 국가 전산망 마비 같은 큰 사건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 수사 정보가 해외로 막 나가는 건 아닌가요?"

긴급할 때만 예외적으로 직접 요청하는 거고, 나중에라도 외교부에 꼭 알려야 해요. 무분별한 요청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가중대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요. 국가 안보, 국방 등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해킹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범죄에 한해,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뚜렷하고 시급할 때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직접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조항이 생긴 거죠.

제30조의2(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대한 긴급 공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보의 멸실 또는 변경의 위험이 현저하고 ...필요성이 시급하여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직접 공조요청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가 주요 기관의 서버가 해외 해커 그룹에 의해 마비되는 상황을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수사관이 범인의 접속기록을 확보하려 해도, 외교부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느라 몇 주가 흘러요. 그사이 해커는 이미 증거를 다 지워버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면, 법무부가 바로 해외 수사기관에 '로그 기록부터 확보해달라'고 직접 요청해요. 증거가 사라지기 전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도화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긴급성' 판단이 남용될 경우, 외교적 마찰을 빚거나 우리 국민의 정보가 신중한 검토 없이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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