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피난안내, 수어와 점자가 추가됩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가 바뀌어요.
-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도가 필수!
- 청각장애인용 수어/자막도 의무!
-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영화관 비상구 안내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기준이었어요. 정작 위급상황에 정보가 더 필요한 시청각장애인은 소외됐죠. 모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자주 가는 영화관이나 PC방도 다 바뀌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영화관, 노래방,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점자 안내도를 두거나 피난 안내 영상에 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넣어야 해요.
🧐 "사장님들은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그럼요. 의무사항이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에 새로운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기존 피난안내에 더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이걸 어기면 제25조에 따라 과태료까지 내야 하고요.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②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어야 하며, 영상물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청각장애가 있는 A씨가 새로 생긴 영화관에 갔다고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영화 시작 전 비상 대피 영상이 나와도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화재 경보음도 듣기 어려워 늘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영상에 수어 통역이 함께 나와 비상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와도 점자 안내도가 있어 안심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재난 상황에서 정보 격차를 줄여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점자 안내도 제작이나 수어 통역 영상 추가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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